1967년생, 정년 65세 연장 대상일까? 수혜 가능성 현실 분석

2025년,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정년연장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1967년생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1967년생이 실제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죠.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67년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67년생의 나이와 정년 시점


1967년생은 2025년 기준으로 만 58세이며, 현행 법정 정년인 만 60세 기준으로는 2027년에 퇴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안의 1안이 2028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다수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법정 정년연장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계적 정년 상향 3가지 안 비교


시나리오 적용 시작 67년생 정년 수혜 여부
1안 (2028~2036) 2028년부터 2년에 1세씩 증가 2027년 만 60세로 퇴직 ❌ 해당 없음
2안 (2029~2039) 2029년부터 3년/2년 간격 증가 2027년 퇴직 ❌ 해당 없음
3안 (2029~2041) 2029년부터 3년에 1세씩 증가 2027년 퇴직 ❌ 해당 없음

💡 예외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일부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 ✅ 기업 내 자체적인 정년 연장 시행 중인 경우
  • 재고용 제도를 통해 1~2년 계약 연장을 받는 경우
  • ✅ 공공기관 또는 정부 주도 일자리 재배치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특히 민주당은 재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하는 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67년생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 계약을 통해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과 재고용: 실현 가능성은?


대기업과 공기업 일부는 이미 60세 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년은 끝났지만, 임금 피크제 형태나 단기계약직으로 62~63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년연장 법안과는 별도로, 회사 내부의 재고용 정책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현실적 조언: 67년생이 준비할 것


  • 📋 정년 이전 미리 재고용 가능성 확인하기
  • 📂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근무 연장 전략 설계
  • 🧾 기업 내 인사팀과 정년정책 확인 후 퇴직 이후 계획 마련

Q&A


Q. 67년생은 정년연장 법안에서 완전히 제외되나요?
A. 시나리오상으로는 법정 정년 전에 퇴직하기 때문에 직접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재고용 형태로 일부 혜택을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재고용은 보장되나요?
A. 재고용은 기업 정책에 따라 다르며,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Q. 은퇴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2세 이후 수령 가능하며, 근속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