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법안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1968년생, 올해 만 57세인 여러분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까요?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시기,
정확히 적용되는 세대의 첫 주자 중 하나가 바로 68년생입니다.
📌 정년 연장,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말,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028년부터 시행되고, 아래와 같은 3가지 시나리오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1안: 2028~2036년 → 2년마다 1세씩 정년 상향
- 2안: 2029~2039년 → 2~3년 주기 1세씩 정년 상향
- 3안: 2029~2041년 → 3년마다 1세씩 정년 상향
👤 1968년생, 정년은 언제?
1968년생은 2028년 만 60세가 되는 세대입니다.
즉, 정년 상향이 처음 적용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정년이 61세로 올라가는 첫 해에 정확히 해당되는 세대가 바로 68년생입니다.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 시나리오 | 68년생 퇴직 시점 | 적용 정년 | 예상 영향 |
|---|---|---|---|
| 1안 | 2029년 | 61세 | 정년연장 첫 적용 → 1년 근속 연장 |
| 2안 | 2030년 | 61세 | 첫 적용 세대 유지 |
| 3안 | 2031년 | 61세 | 1년 연장 후 재고용 논의 가능 |
💡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 ✔️ 정규직 정년 1~5년 연장 가능
- ✔️ 퇴직금 산정 기준 높아짐 (연봉 기준 상승)
- ✔️ 국민연금 공백 최소화 (수급연령과 연계)
- ✔️ 노령고용 장려금 대상 우선순위 포함 가능
특히 68년생은 고령자 취업지원정책 대상자로도 분류될 수 있어
정부 지원과 연계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재고용과 전환고용 제도는?
만약 회사가 정년연장을 즉시 적용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계약 또는 직무 전환 고용을 통해
60세 이후 근속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고령자 고용유지 협약’ 제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A
Q. 68년생부터 정년연장 적용된다고 확정인가요?
A. 민주당 안 기준으로는 매우 유력합니다. 단, 최종 입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Q. 모든 기업이 정년을 바꾸나요?
A.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적용 의무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유예될 수 있습니다.
Q. 추가 수입 외 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유지, 건강보험료 납입 연장, 경력 단절 방지 등 복합적 이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