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내란죄', '무기징역', '무기금고' 같은 무거운 단어들을 자주 접하게 되죠.
특히 내란죄로 기소된 인물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언급**되면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가능한 형벌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91조에 규정된 ‘내란죄’와 그 형벌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풀어드립니다.
형벌의 기준,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법률상 무게감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내란’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거나
✔️ 헌법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폭력적 시도**입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요 행위 예시
✅ 무장봉기, 쿠데타 시도
✅ 군대를 동원해 정부기관 장악 시도
✅ 국회·청와대·법원 점거 시도
✅ 대규모 무장시위로 헌법질서 파괴 목적
※ 단순한 불법시위나 정치적 발언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직적, 폭력적, 국가질서 붕괴 목적’이 있어야만 내란죄가 성립됩니다.
내란죄의 법정 형벌 정리
| 구분 | 형벌 | 내용 |
|---|---|---|
| 내란 실행 |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실제 폭동, 쿠데타 등 실행에 직접 가담 |
| 내란 미수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계획하고 시도했으나 실패 |
| 예비·음모·선동 | 3년 이상 유기징역 | 계획 단계, 선전 활동만 해도 처벌 가능 |
| 자수 시 | 형 감면 | 자수자는 형의 경감 또는 면제 가능 |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차이 다시 정리
형벌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노역 포함
**무기금고**는 노역 없는 무기형입니다.
둘 다 **형기 제한 없이 종신 수감**이라는 점은 같지만, 복역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란죄가 적용된 실제 사례
✅ 1980년 12.12 군사반란 및 내란 사건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포함
- 내란 및 반란죄로 기소
- 최종 형: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 후 감형
✅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
-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 적용
- 실제 내란 실행은 없었으나 계획·선동 인정됨
- 9년형 선고 → 이후 만기 출소
내란죄가 중대한 이유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형’을 명시한 범죄는 매우 드뭅니다.
내란죄는 그중에서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형벌(사형·무기징역)이 포함됩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개인의 범죄를 넘어 국가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Q&A –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
Q1. 내란죄는 실제로 자주 적용되나요?
→ 매우 드뭅니다. 역사상 2~3건 수준으로, 고의성과 실행 가능성, 위협 수준이 명백해야 합니다.
Q2. 사형은 현실적으로 선고되나요?
→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내란 예비·음모 단계만으로도 처벌되나요?
→ 네. 계획하거나 선동한 것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Q4. ‘내란선동’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불특정 다수에게 무장 봉기·국가전복을 주장하거나煽動하는 행위로, SNS나 유튜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내란죄는 사면이나 감형이 가능한가요?
→ 국가적 사면(특사) 또는 자수 감형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결론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 최고 수위의 형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헌법과 국가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단죄하는 것이며,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뉴스에 등장하는 ‘내란죄 판결’의 실제 의미와 형벌의 무게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