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받으면 평생 감옥에 있는 건가요?”
“무기금고형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무기형은 곧 종신형**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형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기징역 vs 무기금고의 가석방 기준과
실제로 가석방된 사례, 법적 근거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무기형도 가석방이 된다? 법적 근거부터 보자
형법 제72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 자는 20년 이상 그 형에 복종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즉, 무기형이라 하더라도 20년 이상 복역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석방 조건 – 단순히 20년만 지나면 끝?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20년 복역’만으로 가석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교도소 내 모범적인 태도
- 재범 위험성 없음
- 반성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 사회복귀 가능성
특히 **정치범, 반국가범죄, 연쇄범죄**의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무기징역 vs 무기금고 가석방 기준 차이?
가석방 기준은 동일합니다. 둘 다 20년 복역 이후 가석방 가능이지만, 무기징역은 ‘노역형’, 무기금고는 ‘노역 없는 수감형’이라는 점에서 복역 방식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가석방 조건은 거의 동일하며, ‘형벌 유형’보다 ‘죄질과 교정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 가석방 사례
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내란 및 반란 혐의로 각각 사형, 무기징역 선고 →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
2. 윤 씨(가명, 살인 혐의)
무기징역 선고 후 22년 복역 → 모범수로 인정되어 2022년 가석방
3. 강력범 A씨
무기금고형 복역 중 25년 경과 후 가석방 허가 → 현재 보호관찰 중
가석방되면 ‘완전한 자유’일까?
아닙니다. 무기형 수감자가 가석방되더라도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되며, 형 집행이 정지된 것일 뿐,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가석방 후에도 아래 조건이 따릅니다:
-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 방문
- 일정한 거주지에 거주
- 법 위반 시 즉시 재수감
※ 가석방된 무기형 수형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은 철회되고, 남은 전 형기를 그대로 복역해야 합니다.
Q&A – 무기형 가석방 관련 궁금증
Q1.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20년 지나면 무조건 풀려나는 건가요?
→ ❌ 아닙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실제로는 25~30년 이상 복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무기금고가 무기징역보다 가석방이 쉬운가요?
→ 별 차이 없습니다. 핵심은 죄질과 복역 태도입니다.
Q3. 피해자 유족의 반대가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되나요?
→ 유족 의견은 고려되나, 결정은 국가의 판단에 따릅니다.
Q4. 가석방 후에도 감시를 받나요?
→ 네. 보호관찰이 의무이며, 규정 위반 시 즉시 재수감됩니다.
Q5. 대통령 특사와 가석방은 뭐가 다른가요?
→ 특사는 ‘형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고, 가석방은 ‘형의 집행만 멈추는 것’입니다.
결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도 영원한 종신형은 아닙니다.
형법상 20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며,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죄질이 중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범죄는 가석방 심사 통과가 매우 어렵고, 가석방 후에도 **완전한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기형의 끝’은 결국 법의 판단과 수형자의 진정한 반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