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두 가지 형벌 용어,
바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어도 비슷하고 모두 '징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많이 헷갈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형기의 유무**, **형량의 한계**, **가석방 조건**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기준으로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의 차이를 핵심만 뽑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무기징역 vs 유기징역, 가장 큰 차이점
| 구분 | 무기징역 | 유기징역 |
|---|---|---|
| 형기(형벌 기간) | 정해져 있지 않음 (종신형) | 정해져 있음 (1개월~30년) |
| 형벌 종류 | 징역 (노역 포함) | 징역 (노역 포함) |
| 가석방 가능 시점 | 20년 이상 복역 시 심사 | 형기의 1/3 이상 복역 시 |
| 주로 적용되는 범죄 | 살인, 내란, 테러 등 중범죄 | 상해, 절도, 사기 등 일반 범죄 |
유기징역이란?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나
유기징역(有期懲役)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형벌로,
형벌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징역형입니다.
예: “징역 3년” = 유기징역
이 경우 보통 3년 중 일부 기간(1/3 이상)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어떻게 다를까?
무기징역(無期懲役)은 종신형 개념입니다.
형기의 끝이 없으며, 이론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수감**되는 형벌입니다.
다만 형법 제72조에 따라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비교해보면
사례 A: 유기징역
사기죄로 징역 5년 선고 → 1년 8개월 이후 가석방 가능성 있음
사례 B: 무기징역
살인죄로 무기징역 선고 → 최소 20년 복역 후에야 가석방 심사 가능
가석방 후 관리 차이도 있다
- 유기징역 가석방자는 남은 형기 기간 동안 보호관찰
- 무기징역 가석방자는 **종신 보호관찰 대상**
즉, 유기징역은 형기 끝나면 보호관찰도 종료되지만, 무기징역은 **‘형 집행 정지 상태’일 뿐 완전한 자유는 아님**을 의미합니다.
Q&A – 혼동하는 포인트 정리
Q1. 유기징역 30년형과 무기징역, 뭐가 더 무거운가요?
→ 무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은 형기가 있고 끝나지만, 무기징역은 '무한' 수감입니다.
Q2. 무기징역과 무기금고는 또 어떻게 다르죠?
→ 무기징역: 강제노역 포함 / 무기금고: 노역 없음.
(👉 [1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Q3. 유기징역은 형기 끝나면 기록도 지워지나요?
→ 아니요. 형 종료 후에도 범죄기록은 일정 기간 남아 있으며, 형의 내용에 따라 ‘전과’로 분류됩니다.
Q4. 감형이나 사면은 어떻게 다르죠?
→ 감형: 형량이 줄어드는 것 / 사면: 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
(특사로 인해 무기징역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사례도 있음)
결론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의 차이는 단순히 “형벌의 세기”가 아닙니다.
형기의 유무, 가석방 조건, 복역 후 자유 여부 등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크게 다릅니다.
뉴스에서 “징역 20년 vs 무기징역”을 봤을 때, 이제는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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